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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“인사카드 변조 승진/해임처분 너무 가혹”/서울고법 판결

    서울고법 특별9부(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)는 23일 인사기록카드에 실린 수상실적을 변조해 교감으로 승진했다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금산여고 교사 김길성씨(53)가 충남 교육청을 상

    중앙일보

    1991.11.24 00:00

  • 해임 전주교도관들 파면처분 취소소송

    지난해 12월 전주교도소복역수 집단 탈주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전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유홍씨등 4명은 26일 법무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. 유씨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9.27 00:00

  • 전교조교사 해임/고법서 적법판결

    서울고법 특별2부(재판장 유근원 부장판사)는 8일 전교조활동을 하다 해임된 김인수씨 등 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위를 상대로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8.09 00:00

  • “유흥업소 투자이유 공무원해임은 부당”/부산고법 판결

    【부산=연합】 유흥업소에 투자한 것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부산고법 제1특별부(재판장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0.07 00:00

  • 조선대 박철웅전총장|"해임부당"주장 소송

    조선대설립자이며 전총장인 박철웅씨는 28일 문교부의 자신에 대한 총장해임지시와 조선대 임원승인 취소및 임시임원승인처분이 부당하다며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. 박씨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6.28 00:00

  • 의식화교육 중교사|해임취소 청구소송

    중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됐던 전 서울신원중교사 조용진씨 (29)가 28일 서울시교위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1.28 00:00

  • 가혹행위로 감봉당한 경관|불복소송서 패소

    사법경찰관은 적법수사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은 평소 아무리 공로가 많다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7.01 00:00

  • "법률적 처벌받을 사유안돼도 경관의 품위손상 중징계가능"

   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·재산·신체를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만큼 경찰관의 품위손상은 그 정도가 법률적으로 처벌할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

    중앙일보

    1984.11.17 00:00

  • 교사복직 승소판결

    서울고법 제3민사부 (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)는 2일 전서울경문고교 교사 황선진씨(30)가 학교법인 효암학원(서울동작동산4의2)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『긴급조치

    중앙일보

    1983.11.02 00:00

  • 원래 처분보다 불이익 안 받는다 | 문답으로 풀어본 행정심판법·행소법

    행정심판법 시안과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을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풀어 본다. -서울시내 모 구청에 밭을 대지로 바꾸지 위해 지목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

    중앙일보

    1983.10.27 00:00

  • 승소 복직된 교도관 5일 만에 다시 해임

    이상열(30·복역중) 등 소매치기 3명의 남부지원법정탈주사건과 관련, 파면됐다가 대법원판결로 지난7일 복직했던 전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김종빈씨(44·서울 성산동 253의10)가 복직

    중앙일보

    1983.10.20 00:00

  • 이상훈일당 탈주때 파면된 교도관패소

    대법원특별부는 29일 지난81년6월의 서울남부지원 소매치기집단탈주사건과 관련, 직무태만등으로 파면및 해임처분을 받았던 구본화씨 (서울청파1동95의48) 등 당시 구치소직원4명이 영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6.29 00:00

  • 대통령선거법 전문

    4,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, 그 선거일은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27 00:00

  • 대통령 선거법상

    제l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대통령의 선거)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26 00:00